캐나다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 문제 정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나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한국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잃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캐나다 입장: 복수국적 허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캐나다 시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캐나다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캐나다 법상으로는 캐나다 시민권과 다른 나라 시민권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가 자국 국적 유지를 허용하는지는 그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하라고 덧붙입니다. 즉 캐나다 쪽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한국 쪽 규정이 관건입니다. 한국 입장: 자진 취득하면 자동 상실이 원칙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민한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적을 잃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국적상실 신고 절차도 별도로 안내되고 있으니, 시민권 취득 후에는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을 잃은 뒤 한국에 가려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에는 한국에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캐나다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체류 목적이나 기간에 따라 비자나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등록이나 한국 내 재산·금융 관련 서류가 남아 있다면, 국적상실 신고와 함께 정리 여부를 미리 점검하세요. 한국 국적 회복: 예외가 있습니다 국적을 잃은 뒤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현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미성년 때 입양된 경우,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의 신청은 한국 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만 접수한다는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