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Spousal Sponsorship) 가이드 — 자격·비용·처리기간 정리 (2026)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가족초청 이민(Spousal Sponsorship)으로 배우자를 영주권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처럼 점수 경쟁이 없는 경로로, 관계의 진정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승인율이 높은 편입니다. 초청인 자격과 비용, 처리기간을 정리했습니다.
1. 초청인(Sponsor) 자격
-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영주권자는 캐나다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시민권자는 영주권 발급 시 캐나다에 돌아올 의향을 보이면 해외에 있어도 초청 가능
- 배우자를 위한 3년간 생계지원 각서(Undertaking)에 서명 — 관계가 변해도 지원 의무는 유지됨
- 최저 소득 기준이 없음 (단, 장애 수당을 제외한 사회복지 수급 중이면 초청 불가)
2. 초청 가능한 관계
- 배우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
- 사실혼 파트너(Common-law): 최소 12개월 연속 동거를 입증해야 함
- 약혼자형 파트너(Conjugal partner): 동거가 불가능했던 사유를 문서로 입증해야 함
3. 신청 경로: Inland vs Outland
Inland는 배우자가 이미 캐나다에 합법 체류 중인 경우로, 심사 대기 중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SOWP)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심사 중 캐나다를 떠나면 재입국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출국에 주의가 필요하다.
Outland는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해외 비자청 심사를 원하는 경우로, 심사 중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거절 시 이민항소심(IAD)에 항소할 권리가 보장된다.
4. 신청 비용 (IRCC 공식, 2026년 4월 30일 인상 기준)
- 배우자 초청 총 비용: $1,260 (초청비 $90 + 심사료 $570 + 영주권 발급비 $600 포함)
- 영주권 발급비(RPRF)를 제외하고 신청하면 $660
- 동반 자녀: 자녀당 $180
- 생체정보(지문·사진): 1인 $85, 가족(2인 이상) 최대 $170
5. 처리 기간
2026년 기준 Inland·Outland 모두 약 12개월 전후가 평균적인 처리 기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류 미비나 배경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현재 처리 기간은 IRCC 공식 처리기간 조회 도구에서 신청 시점에 반드시 확인하라. 더 자세한 수수료 표는 IRCC 수수료 페이지, 신청서 작성 가이드는 IMM 5289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라.
6. 핵심 서류와 주의점
- 여권, 출생·혼인 증명서, 관계 진정성 입증 자료(함께 찍은 사진, 연락 기록, 공동 계좌·계약서, 지인 진술서)
-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와 신체검사 결과
- 허위 관계(Marriage fraud)로 판단되면 거절되므로, 진정성 입증 자료가 합격의 핵심
정확한 최신 정보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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