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조부모 초청(PGP)과 슈퍼비자 비교: 영주권 초청 vs 5년 장기 체류

1. PGP: 부모님에게 영주권을 주는 초청 이민

PGP(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는 초청받은 부모·조부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가족 초청 이민이다. 가장 큰 특징은 '추첨제'라는 점이다. 새로 신청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접수된 관심 표명 풀에서 IRCC가 무작위로 초청 대상을 뽑는다.

  • 2025년 추첨: 2020년에 제출된 관심 표명(Interest to Sponsor) 풀에서 17,860명을 초청해 10,000건의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소득 요건: 신청 전 3개 과세연도의 소득이 최소필요소득(MNI, LICO의 130%)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추첨 기준 4인 가구 요건은 2024년 $70,972, 2023년 $66,466, 2022년 $64,306이다(IRCC 공식 기준).
  • 부양 서약: 초청 승인 후 20년간 부모님의 기본 생계(식비·의복·주거)를 책임지겠다는 서약(undertaking)에 서명한다.

중요: 2026년 7월 IRCC 발표에 따르면 PGP 신규 접수가 중단된 상태다. 이미 접수된 신청서는 계속 심사되지만, 새로운 관심 표명이나 초청은 당분간 없다. 따라서 지금 당장 부모님을 부르고 싶다면 슈퍼비자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2. 슈퍼비자: 한 번에 최대 5년 머무는 장기 방문 비자

슈퍼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임시 체류 비자지만, 부모·조부모에게 특화된 장기 비자다. 연간 쿼터가 없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 유효기간: 최장 10년 복수입국 비자이며, 1회 입국당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2022년 6월 개정). 캐나다 안에서 체류를 2년씩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의료보험: 입국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유효한 민간 의료보험이 필수이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00(의료·입원·후송 포함)이어야 한다.
  • 소득 요건: 캐나다에 거주하는 초청 자녀가 LICO 기준 최소 소득을 충족해야 한다. PGP처럼 3년치 소득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완화된 편이다.
  • 수수료: 신청 수수료 $100/인, 지문 채취가 필요하면 $85가 추가된다.
  • 건강검진: IRCC 지정 병원에서 이민 신체검사(IME)를 받아야 한다.

3. PGP vs 슈퍼비자 한눈에 비교

  • 체류 자격: PGP는 영주권 부여, 슈퍼비자는 방문자(임시 체류)
  • 신청 가능 여부: PGP는 추첨 초청받은 경우만 가능하며 현재 신규 접수 중단 / 슈퍼비자는 연중 신청 가능, 연간 쿼터 없음
  • 소득 증빙: PGP는 3개 과세연도 LICO의 130% / 슈퍼비자는 LICO 기준(완화된 수준)
  • 부양 책임: PGP는 20년 부양 서약 / 슈퍼비자는 체류 기간 중 재정 지원 약속
  • 의료보험: PGP는 불필요(영주권자는 주정부 건강보험 가입) / 슈퍼비자는 최소 $100,000 민간보험 필수

4.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2020년 관심 표명을 제출하고 아직 풀에 남아 있다면 PGP 추첨 재개 소식을 지켜볼 만하다. 하지만 풀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부모님을 빨리 모시고 싶다면 슈퍼비자가 답이다. 쿼터 제한이 없고 처리가 비교적 빠르며, 1회에 5년씩 체류할 수 있어 사실상 장기 동거가 가능하다. 나중에 PGP가 재개되면 그때 영주권 초청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많이 쓴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IRCC 부모·조부모 초청 자격 안내, IRCC 소득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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