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이중국적 가능 여부와 국적상실신고 정리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고 정착한 뒤 다음 단계로 시민권(귀화)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캐나다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장: 이중국적 허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공식적으로 "캐나다 법상 캐나다 시민이면서 다른 나라의 시민도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캐나다는 시민권 선서를 할 때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캐나다 시민이 되면 자국 국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귀화 전에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출처: IRCC 공식 안내)

한국 입장: 성인이 자진 귀화하면 한국 국적 자동 상실

한국 국적법은 이 부분을 엄격하게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캐나다 시민권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그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청서를 내야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자동 발생합니다.

상실 이후에는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 국내에서는 출입국·외국인청, 해외에서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총영사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은 없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나 자녀의 국적 관련 신고, 한국 장기 체류 비자 발급 등에서 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태생적 복수국적자는 다릅니다: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

캐나다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모의 자녀처럼, 출생으로 한국과 캐나다 국적을 함께 갖게 된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한 내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와 연결됩니다.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야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 시한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제한적인 복수국적이 도입됐습니다.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상은 결혼이민자,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 매우 한정적입니다. 일반적인 귀화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자동 상실)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민권 취득 전 체크리스트

  • IRCC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관할 한국 총영사관에 국적 관련 절차를 문의하세요.
  • 귀화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입국은 외국인 신분으로 하게 되며, 장기 체류 시에는 해당 체류자격(비자)이 필요합니다.
  • 한국에 남은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정리, 한국 내 재산·금융 관련 명의 정리를 미리 계획하세요.
  •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면 만 22세(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말) 시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시민권은 캐나다에서의 권리를 완성하는 중요한 단계지만, 한국 국적 상실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신청 전에 두 나라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재외공관이나 이민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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