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주 유학생을 위한 영주권 경로: AIP 국제졸업생 스트림

대서양 캐나다에서 공부한 유학생이라면 졸업 후 워크퍼밋(PGWP) 다음 단계로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AIP, 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AIP는 숙련 근로자와 대서양 지역 기관을 졸업한 국제 졸업생이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4개 주 중 한 곳에 정착해 영주권을 받는 경로입니다. IRCC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핵심은 지정 고용주(designated employer)의 잡오퍼입니다.

국제 졸업생이 유리한 이유: 경력 요건 면제

일반 숙련 근로자는 최근 5년 안에 1,560시간의 유급 경력이 필요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국제 졸업생은 이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 대서양 4개 주 중 한 곳의 인정된 공립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과정의 학위·디플로마·자격증을 취득했을 것
  • 학업 전 기간 풀타임 학생이었을 것
  • 졸업 전 24개월 중 최소 16개월을 대서양 주에 실제로 거주했을 것

단, 영어·프랑스어 제2언어 과정이 절반 이상인 프로그램, 원격수업이 절반 이상인 프로그램, 졸업 후 본국 귀국을 조건으로 한 장학금 과정은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들

  • 잡오퍼: 지정 고용주로부터 받은 풀타임·비계절성(non-seasonal) 잡오퍼가 필수입니다. LMIA는 필요 없습니다.
  • 언어: 잡오퍼의 TEER 0·1·2·3 직종은 CLB/NCLC 5, TEER 4 직종은 CLB/NCLC 4 이상이 필요하고, 시험 결과는 신청 시점에 2년 이내여야 합니다.
  • 학력: TEER 0·1은 1년 이상 캐나다 고등교육 자격(또는 해외 동등 학력), TEER 2·3·4는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또는 동등 학력)이 기준입니다.
  • 정착 계획과 주정부 승인: 지정 정착 서비스 기관에서 정착 계획(settlement plan)을 받은 뒤, 주정부의 승인(endorsement)을 받아야 IRCC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착 자금: 원칙적으로 정착 자금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미 캐나다에서 유효한 워크퍼밋으로 거주·근무 중이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① 지정 고용주 확인 후 잡오퍼 받기 → ② 정착 계획 수립 → ③ 주정부 승인 신청 → ④ IRCC 영주권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졸업생 면제를 못 받더라도 PGWP로 1,560시간 경력을 쌓아 일반 요건으로 신청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학교를 고를 때부터 AIP를 염두에 둔다면, 2년 이상 과정·풀타임·대서양 지역 거주 기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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