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WP에서 영주권으로: CEC 익스프레스 엔트리 연계

PGWP 이후 가장 현실적인 영주권 경로, CEC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졸업 후 워크퍼밋(PGWP)을 받은 뒤, 많은 유학생이 노리는 영주권 경로가 바로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경력 클래스)입니다. Express Entry 시스템 안의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캐나다 안에서의 실제 경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인정해 주는 트랙입니다. PGWP로 일하고 있다면 CEC 조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조건 1: 캐나다 경력 12개월 (1,560시간)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에서 쌓은 유급 경력 12개월이 필요합니다. 풀타임 기준으로는 주 30시간 × 12개월 = 1,560시간이며, 파트타임으로 같은 시간을 채워도 됩니다. 직종은 NOC의 TEER 0·1·2·3에 속하는 숙련 직종이어야 합니다.

  • 풀타임 학생 신분으로 일한 경력(예: 코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self-employment) 경력은 제외됩니다
  • 일한 기간 내내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조건 2: 영어 성적 (직종별로 다름)

지정된 영어 또는 불어 시험에서 4개 영역(읽기·쓰기·듣기·말하기) 모두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TEER 0·1 직종: CLB 7 이상
  • TEER 2·3 직종: CLB 5 이상
  • 시험 성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것만 유효합니다

조건 3: 학력 요건 없음, 퀘벡 제외

CEC에는 학력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Express Entry 풀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캐나다 학위 가산점이나 외국 학력 ECA 인증으로 CRS 점수를 올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CEC 신청자는 퀘벡 외 지역에 거주할 계획이어야 합니다.

PGWP 소지자를 위한 실전 타임라인

PGWP 유효기간은 학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졸업 직후부터 경력 시계를 의식하는 게 좋습니다. 경력 12개월을 채우기 전이라도 Express Entry 프로필은 미리 등록할 수 있고, CRS 점수가 부족하면 불어 시험 가산점이나 PNP 연계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PGWP 만료가 임박했는데 CEC 조건을 못 채웠다면, 고용주 지원 LMIA 기반 워크퍼밋 연장이나 주정부 이민(PNP) 병행 등 대안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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