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란? 잡오퍼 기반 워크퍼밋 정리

캐나다에서 일하려면 보통 잡오퍼가 필요하고, 그 잡오퍼가 진짜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주는 과정이 바로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영향평가)입니다. 캐나다 고용주(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오직 고용주만 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은 LMIA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LMIA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LMIA는 ESDC(고용사회개발부)/Service Canada가 심사하는 고용주 측 승인 문서입니다.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TFWP)의 다섯 개 스트림 — Primary Agriculture, Low-Wage, High-Wage, Express Entry(PR 지원), Global Talent Stream — 에 따라 고용주가 신청합니다.

  • 신청 주체: 캐나다 고용주 (LMIA Online Portal로 신청)
  • 신청 수수료: 채용 인원 1명당 $1,000 — 고용주가 부담, 환불 불가. 근로자에게 전가하거나 근로자로부터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수수료 면제: 특정 조건의 재택 간병인 채용, 1차 농업 직종(지정 NOC 코드)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근로자 측 비용: positive LMIA가 나오면 근로자가 IRCC에 워크퍼밋을 신청하며, 이때 신청비 $155와 생체정보(Biometrics) $85가 별도로 듭니다.

2. High-Wage vs Low-Wage: 임금 기준이 갈라진다

제공하는 시급이 주(州) 중간임금(median hourly wage) 이상이면 High-Wage, 미만이면 Low-Wage 스트림으로 분류됩니다. 두 스트림의 의무는 확연히 다릅니다.

  • 풀타임 조건: 두 스트림 모두 주 30시간 이상의 정규직 채용이어야 합니다.
  • 저임금(Low-Wage) 제한: 실업률 6% 이상인 대도시(CMA)에서는 저임금 LMIA 신청이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 비율 상한(cap)도 적용됩니다.
  • 구인 광고 의무: 신청 전 반드시 정부 Job Bank에 공고하고, 캐나다인·영주권자를 먼저 찾으려는 실질적인 구인 노력을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고임금 의무: High-Wage는 전환 계획(Transition Plan) 제출 등 추가 의무가 있습니다.

3. Global Talent Stream: 10영업일 목표의 빠른 트랙

기술·전문직 등 지정 고숙련 직종에 대해서는 Global Talent Stream(GTS)이라는 별도 스트림이 있습니다. Service Canada 접수 다음 영업일부터 10영업일 이내 결정이라는 공식 서비스 기준이 적용되는 사실상 유일한 스트림입니다. 해당 직종이라면 LMIA의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4.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보호 장치

  • "LMIA 비용을 당신이 내세요"는 불법: 수수료뿐 아니라 유급 이민 대행인 비용, 광고비, 구인 관련 비용 등 어떤 채용 비용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요구받았다면 LMIA 승인 자체가 거부될 수 있는 사유이며, 고용주가 프로그램에서 제재(ban)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 대행인은 자격자만: 이민 관련 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캐나다 주 변호사회 회원, 퀘벡 공증인회, 온타리오 변호사회 paralegal, 또는 CICC(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 회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 브로커에게 돈을 내지 마세요.
  • 개인사업자 위장 불가: 고용주는 LMIA 외국인 근로자를 independent contractor(개인사업자)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고용-근로 관계가 아니면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 스태핑 업체는 고용주가 아님: 다른 회사를 위해 근로자를 모집하는 인력 파견 업체는 TFWP상 고용주로 인정되지 않아 LMIA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LMIA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LMIA 면제)

TFWP 경로가 전부는 아닙니다.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IMP) — CUSMA(구 NAFTA) 협정, 회사 내 전근(ICT), IEC(워킹홀리데이), PGWP 소지자, 특정 프랑코폰 등은 LMIA 없이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P의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수수료는 $230 수준으로, LMIA $1,000과는 다릅니다.

정리: LMIA 체크리스트

  • LMIA는 고용주가 신청·$1,000 부담 — 근로자에게 비용 전가는 불법
  • 주 30시간 이상 풀타임, Job Bank 구인 광고 필수
  • High-Wage(주 중간임금 이상) vs Low-Wage(미만) — 저임금은 실업률·상한 제한 엄격
  • 급하면 Global Talent Stream 확인 (10영업일 결정 목표)
  • LMIA 면제 경로(IMP, CUSMA, ICT, IEC 등)도 함께 검토

LMIA의 전체 공식 요건은 canada.ca 저임금 스트림 요건 페이지와 인정 고용주(REP) 요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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