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란? 캐나다 잡오퍼 기반 워크퍼밋 정리 — 신청비용·절차·LMIA 면제 (2026 가이드)
캐나다에서 외국인으로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바로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영향평가)입니다. 해외에서 캐나다 잡오퍼를 받아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가 LMIA를 받아놓지 않으면 워크퍼밋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LMIA가 무엇인지, 신청 주체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LMIA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LMIA란 무엇인가
LMIA는 캐나다 고용주(Employer)가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평가 문서로, 고용사회개발부(ESDC)가 발급합니다. 핵심은 "이 자리를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채울 수 없었고, 외국인을 채용해도 캐나다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고용주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LMIA는 워크퍼밋 그 자체가 아닙니다. ESDC에서 긍정(positive) LMIA를 받은 뒤, 근로자는 그 LMIA를 근거로 IRCC(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에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신청 주체와 비용: 고용주가 낸다
LMIA는 고용주가 ESDC에 신청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수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LMIA 신청 수수료: 포지션당 1,000 캐나다달러. IRCC 공식 안내 자료에 명시된 금액으로,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캐나다 법에 따라 이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긍정 LMIA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ESDC Canada.ca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긍정 판정은 최대 6개월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안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LMIA 승인 사실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IRCC에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LMIA는 무효가 되고 고용주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대해 캐나다인을 먼저 채용하려는 구인 노력(recruitment efforts)을 증명하고, 해당 직종·지역의 적정 수준 임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광고 기간과 임금 기준은 스트림(고임금/저임금 등)과 주(州)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canada.ca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긍정 LMIA 이후: 6개월 안에 워크퍼밋 신청
긍정 LMIA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유효기간 6개월 안에 근로자가 IRCC에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워크퍼밋의 실제 체류 기간은 LMIA 유효기간과 별개로 IRCC가 고용 기간, 여권 만료일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LMIA 유효기간 = 워크퍼밋 기간"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LMIA가 면제되는 경우 (LMIA-exempt)
모든 잡오퍼에 LMIA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IMP)에 해당하는 경우 LMIA 없이 워크퍼밋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국가 간 협정(CUSMA 등) 적용 직종, 다국적 기업의 임원·전문인력 주재원 발령(Intra-company Transferee), 캐나다에 중대한 이익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LMIA 면제라고 해서 고용주 서류 작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IRCC Employer Portal을 통해 잡오퍼를 등록하고 고용주 준수 수수료 230 캐나다달러를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7자리 잡오퍼 번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번호를 워크퍼밋 신청서에 기재해 IRCC에 신청합니다. 오픈 워크퍼밋 등 일부 경우에는 고용주의 Portal 등록과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
- LMIA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고용주는 불법입니다. 비용 전가는 캐나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LMIA 승인 자체가 캐나다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워크퍼밋 심사, 의료검사, 신원조회 등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 LMIA 승인 없이 "LMIA 확정 예정" 같은 말만 믿고 비용을 먼저 지불하는 사기 유형이 있으니, ESDC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LMIA는 고용주가 주도하는 서류라는 점, 그리고 긍정 판정 이후 6개월 안에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LMIA 면제 경로도 고용주 준수 수수료 230달러와 Employer Portal 등록이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정확한 최신 정보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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