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킹홀리데이(IEC) 신청 가이드
캐나다에서 최대 2년까지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IEC) —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제도입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청년 이동성 협정을 맺은 36개국 중 하나로, 한국인에게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IEC 세 가지 카테고리
- 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 오픈 워크퍼밋. 잡오퍼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캐나다의 거의 모든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지정이 없고 LMIA도 면제됩니다.
- Young Professionals (영 프로페셔널):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 전공이나 경력과 관련된 캐나다 잡오퍼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nternational Co-op (Internship): 인턴십용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 캐나다 코업·인턴십 과정에 등록된 학생 대상입니다.
한국인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 만 18세~35세
- 체류 기간 전체를 커버하는 유효한 여권
- 입국 시 최소 2,500 캐나다달러 자금 증명
- 체류 전 기간을 보장하는 의료·입원·귀국 비용 포함 여행자 보험
- 왕복 항공권, 또는 출국에 필요한 비용
- 동반 부양가족 불가
- 범죄 기록이나 건강상 입국 거부 사유가 없을 것
한국 국적자는 평생 최대 2회까지 IEC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5단계
1단계 — 프로필 등록: IRCC의 Come to Canada 설문을 마치면 개인 참조 코드가 발급됩니다. 이 코드로 온라인 IEC 프로필을 만들고, 자격이 되는 카테고리의 풀(Pool)에 등록합니다. 풀 등록 자체는 무료입니다.
2단계 — 초청 대기: IRCC는 시즌 동안 여러 차례 초청 라운드(Rounds of invitations)를 진행해 풀에서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 방식이며, 일찍 등록할수록 라운드에 노출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3단계 — ITA 수락: ITA(Invitation to Apply)를 받으면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UTC 기준).
4단계 — 워크퍼밋 신청: 수락 후 20일 안에 워크퍼밋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력서, 여권용 디지털 사진, 가족 정보 양식(IMM 5707), 범죄경력증명서, 자금 증명, 보험 증서 등 서류를 업로드하고 참가비와 바이오메트릭 비용을 납부합니다.
5단계 — 입국: 승인되면 POE(Port of Entry) 입국 안내서를 받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캐나다 공항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하면 실제 워크퍼밋이 발급됩니다. POE 안내서 자체가 워크퍼밋이 아니며, 입국을 보장하는 서류도 아닙니다.
신청 전 알아둘 점
- 2026년 시즌부터는 이전 시즌 프로필이 만료되므로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와 보험 증서 발급에는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세요.
- IEC 참가비 외에 오픈 워크퍼밋 소지자 비용과 바이오메트릭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이민 컨설턴트나 대행업체를 쓰지 않고도 IRCC 온라인 계정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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