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P 잡오퍼 받기: 지정 고용주 확인법과 주의점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AIP)은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4개 주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핵심은 아무 고용주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정부가 지정한 고용주(designated employer)에게서 받은 잡오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잡오퍼가 갖춰야 할 조건과 지정 고용주 확인법을 정리합니다.
지정 고용주란 무엇인가
지정 고용주는 근무할 주의 주정부로부터 AIP로 채용할 수 있다고 확인받은 고용주입니다. 고용주가 지정된 주에서 일해야 하며, 여러 주에서 일한다면 해당 주마다 지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인 광고만 보고 지원하기 전에, 그 회사가 실제로 지정 명단에 있는지 근무 예정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잡오퍼가 갖춰야 할 조건
- 풀타임: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 비시즌성(non-seasonal): 일 년 내내 꾸준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일자리
-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본인이 수행할 수 있고, 실제로 할 의사가 있으며, 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기간 — TEER 0·1·2·3: 영주권자가 된 시점부터 최소 1년 이상
- 기간 — TEER 4: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permanent)
- 경력 수준: 자격이 되는 본인 경력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일자리여야 합니다. 단, 대서양 캐나다 인정 교육기관 졸업생과 일부 보건의료 직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인이나 배우자·사실혼 파트너가 과반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받은 잡오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잡오퍼를 받은 뒤 받을 서류
고용주는 두 가지를 보내줘야 합니다. 첫째, 지정 확인서(Confirmation of Designation) 사본으로, 정착 계획과 영주권 신청에 필요합니다. 둘째, 외국인 고용 제안서 양식 IMM 0157입니다. 서명 후 사본을 보관하세요. 이와 함께 해당 직종의 NOC에 적힌 고용 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지정 고용주라고 주장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서류 없이 구두 약속만 하는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정 여부는 주정부 공식 명단으로 직접 확인하고, IMM 0157과 지정 확인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체크리스트로 남겨 두세요.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주정부 보증(endorsement)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IRCC AIP 잡오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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