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주 유학생을 위한 영주권 경로: AIP 국제졸업생 스트림 완벽 정리
대서양 캐나다 4개 주(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에서 공부한 유학생이라면 주목할 만한 영주권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AIP(Atlantic Immigration Program,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국제졸업생 스트림입니다. 이 글에서는 IRCC가 공식 안내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AIP 국제졸업생 스트림이란?
AIP는 대서양 주 고용주가 지정(designated) 고용주로서 해외 인력과 국제졸업생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연방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처럼 점수 경쟁(CRS)이 없고, LMIA도 필요 없습니다. 국제졸업생 스트림의 가장 큰 장점은 경력 요건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졸업하자마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 면제 조건 (공식 기준)
국제졸업생으로 경력 요건(1,560시간) 면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서양 4개 주 중 1개 주의 공인 고등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과정의 학위·디플로마·자격증·기능사 자격 취득
- 영주권 신청일 기준 졸업 후 2년 이내
- 학업 기간 전체를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
- 졸업 전 2년 중 해당 주에 16개월 이상 거주
- 캐나다 체류 중 학업·취업·훈련에 필요한 유효한 비자 또는 퍼밋 소지
다음에 해당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어·불어 제2언어 과정이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인 경우, 원격 수업이 절반 이상인 경우,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조건의 장학금·펠로우십을 받은 경우.
잡오퍼 요건
졸업생이라도 잡오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잡오퍼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 정부가 지정한(designated) 고용주의 오퍼
- 풀타임(주 30시간 이상), 비계절직(연중 지속되는 업무)
- TEER 0·1·2·3 직종: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 최소 1년 보장
- TEER 4 직종: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주주인 회사에서는 오퍼 불가
언어 요건
영어 또는 불어로 IRCC 지정 시험(CELPIP, IELTS 등 영어 / TEF, TCF 등 불어)을 봐야 합니다.
- 잡오퍼 TEER 0·1·2·3 → CLB 5
- 잡오퍼 TEER 4 → CLB 4
- 시험 성적은 신청 시점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
정착 자금
가족 수에 따라 IRCC가 정한 금액을 은행 잔고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금액은 매년 갱신됩니다). 다만 이미 캐나다에서 유효한 워크퍼밋으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지원자는 자금 증명이 면제됩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지정 고용주로부터 잡오퍼 수령
- 2단계: 정착 서비스 기관과 함께 정착 계획(settlement plan) 수립
- 3단계: 고용주가 주 정부에 endorsement(지원 확인) 신청 → 확인서 발급
- 4단계: IRCC에 영주권 신청서 제출
PR 심사 중에는 임시 워크퍼밋을 신청해 먼저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
- 대서양 주 밖 학교를 졸업했거나 2년 미만 과정이면 이 스트림 대상이 아닙니다
- 졸업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경력 면제가 적용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일반 숙련공 요건(1,560시간 경력)이 적용됩니다
- 잡오퍼를 줄 고용주가 주 정부의 지정(designated)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정되지 않은 고용주의 오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요건과 신청 안내는 IRCC AIP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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