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자격과 자녀 무상교육 정리 (2026)

유학생 배우자와 자녀 동반, 2026년 기준 정리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자격 기준이 크게 바뀌었고, 자녀의 학교 등록 조건도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공식 규정을 정리합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025년 1월 21일 이후, 유학생의 배우자 또는 커먼로 파트너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려면 학생이 유효한 학생비자(Study Permit)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음 중 하나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 16개월 이상 석사(Master's) 과정
  • 박사(Doctoral) 과정
  • IRCC가 지정한 특정 전문 학위 프로그램: 치의학(DDS·DMD), 법학(LLB·JD·BCL), 의학(MD), 검안학(OD), 약학(PharmD·BS·BSc·BPharm), 수의학(DVM), 간호학(BScN·BSN·BNSc·BN), 교육학(BEd), 공학(BEng·BE·BASc)
  • IRCC가 별도로 지정한 적격 프로그램(eligible programs): 예를 들어 Francophone Minority Communities Student Pilot, 퀘벡·온타리오·매니토바·BC의 특정 간호·보건 인력 인정 프로그램 등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일반 학부 과정, 컬리지 디플로마, 16개월 미만 단기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의 배우자는 이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종류의 워크퍼밋을 알아볼 수 있으니, IRCC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필요 서류

  • 학생의 재학 증명 서류 중 하나: 지정학습기관(DLI)의 입학허가서(LOA), 재학증명서, 또는 현재 과정의 성적표
  • 해당 적격 프로그램 재학 시 프로그램 참여 증명 (주/준주 정부 공문 또는 DLI의 입학 확인서 등)
  • 학생과의 관계 증명 서류

자녀 무상교육: 조건과 주의점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자격이 있는 경우(워크퍼밋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이미 캐나다에 있는 미성년 자녀는 스터디퍼밋 없이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공립학교 교육은 무상입니다.

  • 해외에서 입국할 때: 스터디퍼밋 없이 오기보다는 자녀도 입국 전 스터디퍼밋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성년이 되면: 주의 성년 기준(18세 또는 19세)에 도달한 뒤 계속 공부하려면 스터디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 코옵·실습: 중고등학교 코옵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스터디퍼밋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장기 체류 예정이면 미리 스터디퍼밋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IRCC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IRCC – 배우자·커먼로 파트너의 캐나다 취업 지원 · IRCC – 스터디퍼밋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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